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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농심 등 4개社에 과징금…현장서 보니......“인상폭·시기 무려 8년간 동일”... 5시간 공방끝‘담합’결론
지난 21일 오후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4개사에 대해 수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자리였다. 쟁점은 농심이 값을 올리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게 ‘치밀한 담합’이냐 ‘자연스런 결과’냐였다.
김동수 위원장과 정재찬 부위원장, 3명의 상임의원, 3명의 비상임의원(1명 불참) 등 총 8명은 이들 4개사의 소명,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결과 발표, 심판관들의 질의,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농심은 “시장지배자로서 담합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뚜기와 야쿠르트는 “과점시장의 구조상 시장지배자가 가격을 올리면 따라가는 게 적자를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항변했다.
공정위 시각은 달랐다. 인상폭, 인상시기, 인상제품 등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사전에 오갔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과점기업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것 자체를 담합의 징표로 본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각사의 주력제품인 신라면, 삼양라면, 진라면, 왕라면의 가격이 무려 8년간 똑같았다는 점이나 340건에 달하는 관련 이메일 증거들도 제출됐다.
담합의 창구 역할을 했던 ‘라면협의회’ 및 ‘간사회의’ 등의 모임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업체들은 “부장ㆍ과장급 직원이 모여 가격인상을 결정할 수 있나”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회사 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모임에 참석한 실무책임자들”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과점 상태가 수십년간 이어져 실무선에서 가격담합이 결정될 만큼 주도면밀했다”고 지적했다.
5시간에 걸친 전원회의 자체는 뜨거웠지만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가 이뤄진 상황에서 공정위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공정위 측은 카르텔조사국장과 과장, 담당 사무관 2명 등 총 4명이 ‘단출하게’ 5시간을 싸운 반면, 각사에서는 임원들과 대리인을 맡은 K, S, H 등 로펌 변호사들 3~4명이 동석해 피심인석을 가득 채웠다. 40여석의 참관인석에도 각사 임직원들이 가득 찼다.
결국 이날 회의는 개회 5시간이 지난 후 심판관들이 4개사에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막을 내렸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맞은 농심은 “공정위가 삼양 측 임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반복적으로 항의했다.
반면 ‘밀고자’로 비난받은 삼양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간단하게 소명을 마쳤다. 회의 시작 전 각사 임원과 대리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도 삼양은 유독 ‘외톨이’였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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