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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농업부문 최초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국가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소나 돼지 등의 배설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와 퇴비, 액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중 바이오가스는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퇴비와 액비는 농경지에 환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2010년에 3개 시ㆍ군(전북 정읍,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20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설치해 총 365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465만5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국가승인을 받은 곳은 2010년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3개소 중 정읍시에 설치된 사업장으로 올해 6월부터 1일 100톤의 가축분뇨와 음폐수를 처리해 전력과 퇴비 및 액비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농어촌연구원의 연구와 지원을 통해 농업부문 최초로 국가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 중 유엔 CDM 사업으로 등록되면 2014년부터 10년간 약 2만4800톤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게 되고 탄소배출권 판매 시 총 3억 9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온실가스 2만4800톤의 이산화탄소는 산림 340ha에서 10년 동안 흡수하는 양으로 2000㏄ 승용차 100대가 서울∼부산을 1736번 왕복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양이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어업분야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림어업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과 함께 시설원예 및 육상양식장 등에 지열, 목재펠릿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어업경영체가 이런 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하여 온실가스 배출권(CERs)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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