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다 똑같은 라면값…알고보니 ‘담합의 결과’
신라면, 삼양라면, 진라면, 거기에 왕라면에 이르기까지 지난 9년간 모두 다 똑같았던 라면값에는 이유가 있었다. 담합이었다. 결국 지난 9년간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13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들 4개 업체에 과징금과 함께 담합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1년 5월~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그 결과 업체별 과징금은 농심이 가장 많아 1077억6500만원이었고 삼양식품이 116억1400만원, 오뚜기가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가 62억7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의 차이에도 이유가 있었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70%나 되는 농심이 가격인상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농심은 가격인상안을 마련한 뒤 해당 정보를 타업체에 알려줬고, 그 결과 유사한 선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됐다. 이들이 교환한 정보에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해당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 순차적인 가격 인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모두 담겼다.

2008년 2월 20일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650원에서 750원으로 올리자 3월1일 삼양식품이 ‘삼양라면’ 값을 750원으로 맞췄고 오뚜기와 야쿠르트도 ‘진라면’, ‘왕라면’ 가격을 4월1일부터 이들과 맞췄다.

각사를 대표하는 라면들이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똑같이 인상해버리는 것이었다. 뿐아니라 각사는 판매실적·목표, 거래처 영업지원책,홍보·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를 상시 교환하면서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내실을 강화하며 9년간 똘똘 뭉쳐 소비자를 상대해왔다.

라면업계의 담합은 2010년 라면업계 가격 인하 때부터 4개 업체가 각기 다른 가격을 결정하면서 사라진 상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