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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고강도 감찰 착수
행정안전부는 제19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21일 제2차관 주재로 ‘행안부ㆍ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 행안부ㆍ경찰ㆍ선관위ㆍ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줄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65개반 200명 규모의 ‘복무기강 특별감찰단’을 최대 가동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원천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의회ㆍ지역언론ㆍ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의 유착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행안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나 고발 등의 통보를 받을 경우 징계조치할 계획이며,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29일부터 수사ㆍ정보ㆍ지구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인지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을 활용해 단계별 검색과 수사전담반을 지정해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 2월 13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인원을 2223명에서 3515명으로 보강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선거 당일인 4월 11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자신의 주민 등록지 구·시·군의 장(읍ㆍ면ㆍ동장 포함)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2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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