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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판)완전틀니 가격 50만원 수준으로...부분틀니는 내년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틀니를 50만원 정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부분틀니는 내년 7월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사용에 50%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145만원 정도의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완전틀니 수가가 100만원 이하로 결정, 오는 7월부터 39만명의 노인이 종전 비용의 3분의 1 정도인 50여만원의 본인 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완전틀니보다 가격이 비싼 부분틀니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은 내년 7월께 완전틀니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보험 적용 시기와 대상, 본인부담률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년 60만여명의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이 4월부터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며,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7월부터 고운맘카드 지원금이 70만원으로 오른다.
또 전ㆍ월세금 급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ㆍ월세금 상승률 상한선(10%)이 도입된다. 전ㆍ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28만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어 오는 9월부터는 전ㆍ월세 세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하는데, 103만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000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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