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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처음처럼’ 인체 유해 루머 법적 대응”
롯데칠성음료 주류부문(이하 롯데주류)이 소주 ‘처음처럼’ 인체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주요 일간지에 1면광고를 내며 강력 대응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롯데주류은 ‘처음처럼 임직원 일동’ 이름으로 19일자 주요 일간지 1면에 ‘처음처럼 소주의 악의적 루머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광고를 실었다.

특히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유사 사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앞서 3월초 케이블 채널 ‘소비자 TV’가 “‘처음처럼’의 주원료인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 관리법상 소주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근육통과 피부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방송을 내면서 ‘처음처럼’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다.

롯데주류는 해당 프로그램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되자 “적법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에 대해 악의적 루머를 퍼뜨리는 음해 행위를 참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알칼리 환원수는 물을 전기분해해 산성도가 중성인 7보다 높게 만든 것이다. 롯데주류 측은 “알칼리 환원수는 pH(산성도) 5.8~8.5의 안전한 물로 만들며, 46개 항목의 수질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식품위생법상 6개월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강화해 3개월마다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주류는 “2006년부터 해당 소주에 대해 비방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 김모(63)씨의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에 나갔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김씨는 이미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고, 현재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소비자TV는 롯데 측의 항의를 받고 ‘처음처럼’ 관련기사와 동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방송사 측은 홈페이지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보다 객관적인 사실 전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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