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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선 전 화보협회 이사장 위로금 요구 ‘빈축’
최근 화재보헙협회가 이사사인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전임 이사장의 위로금을 요구해 업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동안 눈부신 실적을 보였다면 전관예우 차원에서 전임 수장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고 전 이사장의 사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손보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보협회는 지난 2월 중순 임기 3개여월을 남기고 사임한 고영선 화재보험협회장에 대한 위로금을 회원사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화보협회측이 고영선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 후 그 동안의 성과와 노고에 대한 답례차원으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해왔다”며 “개인적 목적으로 조직의 수장직을 중도포기한 사람이 위로금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사임 직후 교보생명 보험영업부문 고문으로 이동했으며, 조만간 더 중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교보생명으로부터 모종의 직위를 요청받아 이동한 것으로 안다”며 “사임의사도 이임식 하기 전날 갑자기 발표해 내부 직원들도 당황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당시 고 전 이사장의 행보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적지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망연자실했던 직원들을 생각한다면 수장으로써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화보협회는 화보법(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때도 화보협회장이란 이유로 성과위로금을 요구한 바 있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며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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