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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공정위 조사관들 막아섰다가 과태료 4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4일 공정위 조사 공무원들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2시 20분 경 현장에 도착한 조사관들은 문 앞에서 50분여를 기다린 끝에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신속하게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조사대상자들의 PC는 아에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조사대상부서장이 시나리오에 따라 조사를 회피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한 후 사무실로 복귀해 본인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조사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당시 출입지연에 대한 경위를 공정위 조사관들에게 소명하면서 PC를 교체했던 직원의 출입기록을 삭제한 허위의 출입기록을 제출한 바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조사방해 이후 삼성전자는 ‘비상상황 대응관련 보안대응 현황’을 마련 보안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조사공무원이 방문한다 하더라도 사전연락이 없었을 경우 정문에서부터 입차금지, 바리케이트 설치, 주요 파일에 대해 대외비를 지정하고 영구삭제, 데이터는 서버로 집중시킬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 폭언ㆍ폭행, 현장진입 지연ㆍ저지 등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에 따라 삼성전자 측에 법정최고한도액의 벌금을 부과했다.(삼성전자에 조사방해관련 2억원과 허위자료제출관련 1억원. 관련 임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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