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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보조금 꼼수…가격 부풀려 보조금 제공
휴대전화 보조금 꼼수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난 3년간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거액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제조 3사에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지급 행위를 중단시키고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통신 3사는 휴대전화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내역을, 제조 3사는 월별 판매보조금 내역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SK텔레콤이 20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어 삼성전자 142억 8000만원, KT 51억 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 8000만원, LG전자 21억 8000만원, 팬택 5억원 등의 순으로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44개 휴대전화 모델의 출고가(대리점 공급가)를 공급가(제조사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 차액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속였다.

제조 3사의 경우 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총 209개 제품의 공급가를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부풀렸다. 이후 이들 업체는 대리점을 통해 가격을 부풀린 해당 제품에 평균 23만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실제로 A업체 B제품의 수출 가격은 국내 통신사 공급가보다 31만 3000원이나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만 가격을 부풀렸기 때문이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눈속임 판매로 소비자들이 공급가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면서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SK텔레콤 측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간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라고 반발했다.

〈박혜림 인턴기자〉mne1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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