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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검사 고소 건’ 결국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대구로 이송 한다
경찰간부의 검사 고소사건과 관련, 경찰청이 결국 서울 중앙지검의 이송지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 이 사건과 관련한 서울 중앙지검의 이송지휘를 받아들여, 사건을 대구 성서경찰서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송지휘 요구는 부당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핵안보 정상회의, 총선등 국가 대사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검ㆍ경간의 권한, 감정 다툼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요구를 따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미 지난 2006년 1월, 혁신기획과에서 작성한 공문을 통해 ‘수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2006년 2월 1일부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건이송 지휘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의 이송지휘 근거인 형사소송법 4조는 법원의 재판관할을 규정한 것일뿐, 수사기관의 관할과는 다르고, 무엇보다 피고소인이 근무중인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지휘를 받을 경우 수사의 공정성 및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검ㆍ경간의 다툼으로 보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런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부당한 지휘에도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모(30) 경위가 정당하게 업무 수행하다 타 기관에 욕설 당해서 법익을 침해당해서 고소한 사건이다. 이런 일선 분위기속에서 어떻게 일선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겠냐?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돼야한다”면서도 “수사 진행 과정서 본의 아니게 국민 눈에 경ㆍ검다툼으로 비춰지므로 국민 입장을 우선 생각해 검찰 지휘 수용하되, 다만 이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규명해서 책임을 지게하고 재발을 방지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 지능수사대 인원 4명에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인원 2명을 포함, 합동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관할 서에서 직접 수사할 경우 평소의 지휘관계로 봐서 수사의 공정성 및 실체적 진실규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합동수사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경찰의 수사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공정치 못한 수사지휘를 할 경우 ‘재지휘 건의’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협의회등을 통해 이송지휘를 폐지하는 방안들을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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