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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체불 사업주 최대 5000만원 융자
일시적 경영난 극복 지원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에 빠진 사업주가 체불 청산 의지를 보이면, 정부가 총 500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융자해 체불을 완전히 청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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