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값 부풀리고, 보조금 주는 척…국민 우롱한 휴대폰 제조사, 이통사에 과징금 453억원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담합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로는 SKT가 20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삼성전자(142억8000만원), KT(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29억8000만원), LG전자(21억8000만원), 팬택(50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08~2010년 기간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차액부분을 마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며 맞장구를 쳤다.

제조사들은 또 같은 기간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렸다. 이들 모델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만4000으로 공급가 대비 장려금 비중이 무려 40.3%에 달했다. 국내 통신사 공급가격이 수출가보다 31만3000원 높은 모델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어 불필요하게 높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안받아도 될 할인혜택을 받은 셈이다.

공정위는 “휴대전화와 이통서비스가 결합한 현행 판매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KT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대리점 휴대전화 유통을 방해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