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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통관신고 첫 품목은 어류…관세면제 시점 등 문의 빗발쳐
FTA 발효 첫날…분주한 세관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 최근 며칠간 대전의 관세청 본부와 부산, 경기 세관은 비상상황이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사항을 묻는 기업과 자영업자, 언론의 문의와 상담이 이어지면서 관련 부서 직원들은 퇴근도 못했다.

하지만 물건이 드나드는 실물 교역 현장은 조용했다. 한ㆍ미 FTA의 발효는 15일 0시였지만 그때 진행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공식적으로는 관세청의 업무시간에 맞춰 15일 오전 9시부터 관련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발효 첫날은 수입보다 수출 관련 업무가 더 많은 상황이다. 수입의 경우 오전 9시30여분까지 경기세관에는 통관신고가 없었고, 부산세관에서 어류가 몇 건 올라왔을 뿐이다. 결국 이 어류가 한ㆍ미 FTA 첫 수입 통관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관련 신고가 아직은 많지는 않다”면서 “수출의 경우 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이뤄졌던 반면, 수입에서는 중소업자들의 준비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사전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특히 관세 면제시점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관세 면제시점은 수입 신고일이 기준이다. 주문한 시점이 아니라 수입물품이 도착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는 시점이다. FTA가 발효된 15일 이후 인지, 이전인지가 주안점이란 얘기다.  

발효 직전에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문의가 많았다. 어디서 발급받아야 되는지, 증명서 형식을 묻는 질문이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입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발급해 통관당국에 제출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대규모 분할 선적물품의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포괄증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원산지증명서와 해당 제품이 한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증명하는 모든 기록은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허위 증명서 발급이나 특혜관세를 막기 위해 5년간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결정은 품목에 따라 다르다. 미국에서 들여온다고 다 관세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예컨대 섬유제품의 원산지는 원사기준(yarn-orward)이다. 실을 만드는 공정부터 한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FTA 발효로 즉시 관세가 철폐된 품목은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9061개, 미국 측은 8628개다. 그렇다고 해서 수출입 품목 모두가 관세효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주력 수출품목인 라면·배·조제식료품·음료 관세가 즉시 철폐됐지만, 주요 신선식품들은 순차적 폐지나 비관세 장벽이 많아 품목별로 관세 인하효과가 상이하다.

관세는 수입 원가 기준이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비율은 더 낮다.

소비재 공산품 가운데도 미국 기업의 제품이지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3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관세 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홍승완 기자>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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