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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로 자동차세율 인하… “선납분 292억 환급해가세요”
작년1월 1년치 낸 104만명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전국 104만5000여명의 인하 대상 차량 소유주들이 총 292억원을 환급받는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일선 자자체에 따르면 한ㆍ미 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이날부터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에 종전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납세자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한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ㆍ미 FTA 발효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은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주고 있다.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800~1000㏄ 및 2000㏄ 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다. 배기량별로 800㏄ 초과∼1000㏄ 이하는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는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1000㏄ 초과 2000㏄ 이하인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1년식 기아차 모닝(999㏄)의 경우 1만8660원을 환급받고 쏘렌토(2199㏄)는 4만1060원, 에쿠스(4498㏄)는 8만3980원을 환급받는다.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면 시ㆍ군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김대우ㆍ김수한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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