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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발효..“자동차세 인하분 392억 환급해가세요”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세율 인하분 만큼 자동차세 일부를 돌려받는다. 환급 대상 차량은 전국적으로 104만5000대이며, 환급금 규모는 392억원 규모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일선 자자체에 따르면 한ㆍ미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에 종전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납세자에게 이날부터 인하된 세율 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한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ㆍ미 FTA 발효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은 개인별로 이날부터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주고 있다.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800~1000cc 및 2000cc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다. 배기량별로 800cc 초과∼1000cc 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1000cc초과 2000cc이하인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1년식 기아차 모닝(999cc)의 경우 자동차세가 1만8660원을 환급받고 소렌토(2199cc)는 4만1060원, 에쿠스(4498cc)는 8만3980원을 환급받는다.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면 자동차가 등록된 시ㆍ군 세무부서에 문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의 경우 15일 지차구별로 환급금 환급결의를 거쳐 16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자치구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대상 차량은 총 32만대, 환급금 규모는 94억원으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창원시는 환급대상 차량 5만2288대에 27억3360만원을 환급한다. 대전시 서구의 경우 1만6374대에 5억5800만원을 환급한다. 전라북도는 2만5602대, 8억8200만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일선 자제체 관계자들은 “한ㆍ미FTA와 관련 자동차세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및 휴대폰 문자를 보내 이른 시일 내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우ㆍ김수한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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