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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외국계기업 사업여건 개선”...정기세무조사 축소키로
국내에 들어와 사업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가 축소된다. 또 세금을 성실하고 많이 낸 외국계 기업에 대한 표창수여가 활성화된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가진 외국계 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에는 외국계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이 큰 기여를 했다”며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계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이전가격과세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사업하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정측면에서의 과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외국계 기업의 공통 관심사인 이전가격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앞으로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즉 이전가격과세는 외국계 기업이 해외 본사와 거래할 때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할 경우 국세청이 정상가격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외국계 기업들이 이전가격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당국에 정상가격을 사전에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용해 왔는데, 이를 국세청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상대국의 세무당국에서 결정한 정상가격에 대해 국세청이 수용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안다”며 “APA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담은 APA연차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금을 성실납부하고 많이 내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표창수여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차장은 “그 동안 세수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비율이 낮았던 관행을 개선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표창수여 범위를 세수에 상응하도록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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