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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저임금근로자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
오는 7월부터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월보수 125만원 이하)에게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 정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이다.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월보수가 105만~125만원인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이 지원되며, 그 이하는 2분의 1일 지원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보수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고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거 보험료의 일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올해 7월1일부터 1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등 전액을, 2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1/2를 면제해 주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면제받은 기간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 3일까지며,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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