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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고액 체납자 경매 배당금도 추적한다
서울시 강남구는 전국최초로 ‘법원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는 신 체납징수기법인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원경매정보서비스’는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법원경매데이터’와 ‘부동산등기부등본데이터’, 신용정보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배당금 수령대상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연 10만건 이상 발생하는 부동산 경매사건의 경우 체납자가 경매예정인 부동산에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해 받게 되는 배당금의 수령자를 찾아내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매예정 부동산에 압류 등을 설정하고 참가 배당금을 수령해도 수령자 정보가 없어 이들에게 체납액을 받을수는 없었다.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모의 테스트한 결과 총 74건 경매사건 중에서 6건, 283백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1월 5일 상습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을 위해 ‘38체납 기동T/F팀’도 별도 신설했다.

옥종식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장은 “‘법원배당금’ 압류 체납징수는 신 체납 징수 기법으로서 구 세입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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