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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시기만 하면 암세포 퇴치” … 허위광고에 철퇴
마시는 것 만으로 암세포가 파괴된다고 허위 광고를 한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노형동에서 일반식품(과채음료)을 팔며 이런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W 업체 등 7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말뼈환, 동충하초, 선인장꿀차, 과채음료, 아가위즙, 식이섬유, 캔디 등의 일반식품이나 건강식품을 팔면서 기억력 감퇴, 건망증, 치매, 신경통, 관절염, 당뇨, 치매, 비만, 뇌출혈, 고혈압 등의 예방 효과와 항암 효과, 두뇌 발달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다.

특히 7개 업체 가운데 6개사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시는 이에 따라 노인감시원 5명을 활용해 속칭 ‘떴다방’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면서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제주시 위생과(전화 728-2635)나, 국번 없이 1399번 또는 식약청홈페이지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소(http://www.kfda.go.kr/cfsc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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