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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짜리 수입차 400만원 더 싸게 살수 있다
15일 한미FTA 발효…품목별 세금인하 효과는?
오는 15일 한ㆍ미 자무유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붙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세금 인하 효과가 상품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효 전보다 싼값에 미국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 농축산물, 자동차, 가방류 등을 더욱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ㆍ미 FTA 발효 즉시 우리나라 수입물품 9061개(80.5%)의 관세가 철폐된다. 현행 8%인 승용자동차 관세는 향후 4년간 4%로 낮아지면서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도 인하된다. 수입가 5000만원인 미국산 승용차를 사면 지금보다 약 400만원의 세금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수입 후 거래마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고려되지 않았다.

체리(24%), 포도주스(45%), 건포도(21%), 와인(15%), 의류(13%), 가방류(8%) 등에 붙는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레몬(30%), 오렌지주스(54%), 생삼겹살(22.5%), 맥주(30%) 등에 부과된 관세는 향후 5~12년에 걸쳐 조금씩 낮아진다. 감자(304%)와 대두(487%) 관세 부담도 경감돼 소비자들의 혜택이 기대된다.

미국에서 배송받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돼 인터넷 등으로 미국 물품을 구매할 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섬유, 전기ㆍ기계 등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5% 수준인 자동차 공조용 부품, 브레이크 패드, 에어백 등의 관세는 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 4.3~13.5%까지 붙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여성용 드레스, 인조섬유 편직물, 양말 등의 관세 역시 발효 후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에 대해 116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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