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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놓친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하세요”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13일부터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9년간 3만여명의 근로소득자들이 1인당 85만원, 총 260억여원을 환급받았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간사는 “추가 환급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정확히 환급을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은 퇴직자의 경우다.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당해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다.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과다 지출 등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 한 근로자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던 경우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6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등이 있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권리기간은 3년으로, 사정상 연내 추가 환급이 어렵다면 2015년 5월까지 기회가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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