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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발효 …품목별 세금인하 효과는?
오는 15일 한ㆍ미 FTA(자무유역협정)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붙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세금인하 효과가 상품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효 전보다 싼 가격에 미국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 농축산물, 자동차, 가방류 등을 보다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ㆍ미 FTA 발효 즉시 우리나라 수입물품 9061개(80.5%)의 관세가 철폐된다. 현행 8%인 승용자동차 관세는 향후 4년간 4%로 낮아지면서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도 인하된다. 수입가 5000만원인 미국산 승용차를 사면 지금보다 약 400만원의 세금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수입 후 거래 마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고려되지 않았다.

체리(24%), 포도주스(45%), 건포도(21%), 와인(15%), 의류(13%), 가방류(8%)에 붙는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레몬(30%), 오렌지주스(54%), 생삼겹살(22.5%), 맥주(30%) 등에 부과된 관세는 향후 5~12년에 걸쳐 조금씩 낮아진다.

감자(304%)와 대두(487%) 관세 부담도 경감돼 소비자들의 혜택이 기대된다.

미국에서 배송받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돼 인터넷 등으로 미국 물품을 구매할 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섬유, 전기ㆍ기계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5% 수준인 자동차 공조용 부품, 브레이크 패드, 에어백 관세는 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 4.3~13.5%까지 붙는 폴리에스터 섬유, 여성용 드레스, 인조섬유 편직물, 양말 등의 관세 역시 발효 후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에 대해 116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무선전화기, 자동차 부품, 타이어, 철강관, 섬유기계 냉장고 등이며, 수입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사료, 항공기, 가축육류, 곡류 등이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으로 농어업용 면세유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을 강화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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