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연금 수령액…내달부터 4%인상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인상된다. 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각각 3400원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4.0%에 이른 점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도 오는 4월부터 4.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게 되는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일례로 지난 1996년에 처음으로 21만4440원의 연금 수급을 시작한 A씨의 경우 지난해 40만440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1만6010원 증가한 41만6450원을 받게 된다.

기본 연금액 인상으로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 자녀ㆍ부모는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4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3400원씩 늘어나 9만4600원이 지급된다. 이는 이들 급여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지난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