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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구 공동 텃밭 가꾸면 정부 자금지원 받는다
도시에서 공동으로 텃밭을 가구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3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선정한 ‘도시농업공동체’에 필요 경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농업공동체로 선정되려면 10가구 이상의 도시가구가 대표자를 선정하고 텃밭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해 100㎡ 이상 텃밭을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일단 선정이 되면 경비 외에 농자재, 기술 교육 등도 받을 수 있다.

도시농업공동체 선정과 경비 지원 등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 23일부터 가능하다.

법이 시행되면 도시지역 공유지를 활용해 1500㎡ 이상 텃밭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민영기관도 ‘도시농업농장’으로 선정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 홍보, 텃밭 용기 보급 등을 담당할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기준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 오는 6월 14~17일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농촌진흥청,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1회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와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농업 육성 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 동호회 등이 도시농업공동체로 선정돼 함께 텃밭을 가꾸면 이웃간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지난해 21개 지자체에서 올해 2배 수준인 40여개로 늘어나 도시농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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