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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주 품질인증 … 발효주에서 증류주로 확대
국내 전통주 품질인증제가 발효주에서 증류주로 확대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품질인증제 대상을 기존의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에서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되는 3개 주종에 대해 품질인증기준을 새로 고시하고, 지난해 시행한 4개 주종에 대한 인증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키로 했다. 전통주 제조 업체가 다양한 주종에 대한 품질인증을 통하여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주 품질인증제는 정부가 우리술의 품질안전성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왔다.

인증은 크게 두가지로 이뤄진다. 녹색인증마크가 붙는 ‘가’형의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고, 황금색 인증마크가 붙는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인증제 실시후 지난 2월말까지 55개 제품이 술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43개 제품이 황금색 인증마크를 사용(78.2%)하고 있어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품관원의 자체 평가다.

자세한 품질인증 기준과 인증을 받은 전통주 목록은 품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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