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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위원장 제부 신동욱, 육영재단 상대 복직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8일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부인 신동욱(43)씨가 “육영재단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동생 근령씨의 남편인 신씨는 지난 2007년 육영재단에 입사했으나 같은 해 11월 재단 운영권을 놓고 벌어진 폭력사태로 말미암아 해고됐다. 이후 신씨가낸 해고무효 청구소송에서 그를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오자 재단은 신씨에게 출근할 것을 명했다.

하지만 신씨가 근무부서와 직책을 구실로 이에 응하지 않자 재단은 그를 다시 징계해고했고, 신씨가 불복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2010년 8월 재단으로부터 출근명령을 받은 뒤 두 달 넘게 결근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결근계 등의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며 “재단이 출근을 방해했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박 위원장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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