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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금소법’ 갈등 심화
입법 공청회서 금감원 제외

실무담당 금감원 심기 불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입법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 금감원이 배제된 것이 원인이다. 금감원 일각에서는 “입법 강행을 위한 구색 갖추기”라며 비난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영선ㆍ권택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핵심 쟁점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에 관한 논의도 진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소법 제정안과 금소원 설립 근거가 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각 법안의 장단점과 추가적 논의사항을 짚어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문제는 종합토론 세션에 참가하는 전문가 패널에 금감원측 인사만 제외된 것이다. 공청회 패널에는 금융위와 은행연합회, 법조계, 학계,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석한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포괄적인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금융위 인사만 초대했다”면서 “금감원은 업무 범위가 (금융감독으로) 한정돼 있어 토론이 한쪽 방향으로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 실무를 맡는 금감원이 배제됐다는 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한다. 특히 금융연구원이 금융위 감사를 받는 사실상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청회 취지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의 중심에 있는 금감원이 빠지고 객(客)들이 ‘배나라 감나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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