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절도범에게 돈 받고 사건 무마한 경찰, 덜미 잡혀
절도범으로 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경찰에 대해 체포 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절도범으로부터 30~150만원씩을 받고 사건을 묵살해준 혐의(뇌물수수)로 중랑경찰서 형사과 소속 A(46) 경위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4월 중랑구 상봉동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화장품을 훔치다 적발된 B(28·여)씨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8명으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지금 까지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 할인점 직원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적발된 절도범을 지구대에 넘기지 않고, 평소 알던 A경위에게 직접 연락했으며. 절도범을 인계받은 이 경위가 독단적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위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일부터 무단결근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 이후 314명이 이 할인점에서 적발됐으나 입건됐지 않았다”며 “이들이 A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