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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양식업자가 전복ㆍ홍합도 키운다 … 양식면허 기준 변경
하반기부터는 굴 양식업자가 키우는 방법이 유사한 전복과 홍합도 양식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7일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 지급을 품종 기준에서 양식 방법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김, 미역, 다시마, 굴 등 품종을 기준으로 양식 면허가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가두리식, 투석식 등 양식 방법을 기준으로 면허가 발부된다. 현행 50여개에 달하는 면허의 종류도 단순화 된다.

면허 기준 변경시 돌김 양식업자는 같은 해조류 중 투석식으로 양식하는 우뭇가사리, 망둥이, 수산식물 등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굴 양식업자는 조개류 중 양식방법이 비슷환 전복,진주조개, 홍합, 가리비, 기타 조개류 등을 양식할 수 있게 된다.

양식어장의 시설규모에 대한 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투석식 양식장에 1ha당 1200개 이상의 양식용 돌을 던지도록 한 규정 등이 사라진다. 어장의 수심 한계도 폐지돼 양식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식업자의 양식 품종 전환과 양식어장 변경 등을 자율화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0년 이상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던 김, 전복, 미역, 멍게, 미더덕, 굴, 홍합, 가두리식 양식 어류 등 8개 품목의 신규 양식어장 개발을 올해부터 전면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참치와 다랑어 등 어류 양식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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