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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기후 탓에…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 1000억원 돌파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은 총 1326억3000만원으로 2010년보다 423억원(4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은 2005년 238억7000만원 선이었으나 2009년 662억원, 2010년 903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3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손해율도 119.4%를 기록했다. 태풍 ‘매미’와 ‘루사’로 인해 피해가 컸던 2003년의 290.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금 수령 농가수도 1만9466가구로 전년보다 크게 40.5%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연초 이상 한파와 6~7월 집중 호우, 8월 태풍 ‘무이파’, 11월 이상고온 등 연중 기상이변이 잇다르면서 농작물 피해가유독 컸다.

작목별로는 사과의 보험금 지급액이 495억7000만원으로 한해사이 76.5%나 증가했다. 벼도 132억3000만원으로 지급액이 2배 증가했다.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등에 대해 재해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총 보험금 지급 대상 작목의 수도 30개로 늘었다.

수산분야에서도 재해보험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특히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지급이 81가구, 27억3600만원 수준으로 증가해 전년의 8가구, 2억5200만원에 비해 10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기상이변과 함께 보험 품목과 보험금 지급대상 재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손해율은 2010년 31.7%에서 작년 189.3%로 뛰었다.

농작물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손해율이 각각 180%와 140%를 웃돌면 정부가 보험사에 일정액을 보전해준다.

가축 재해보험 지급액 만큼은 지난해 감소했다. 480억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0만원 줄었다. 2009년에 비해서는 37억4천만원 감소했다. 법정전염병인 구제역이 창궐한 여파로 재해보험 대상인 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줄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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