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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갈등 증폭...'수사사건' 개념 신설 두고 갈등
수사권 조정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또 다시 충돌했다. 검찰이 법무부령에 ‘수사사건’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경찰의 고유영역인 내사를 침범하려한다며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법무부령)’에 기존의 수사와 내사 사이에 ‘수사사건’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드는 조항을 넣었다.

통상 사건은 내사 단계를 거쳐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상당 부분 명확해질 때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내사 단계는 경찰의 고유 영역이며,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수행하는 영역이지만 새로 도입된 ‘수사사건’은 다분히 내사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143조2항을 보면 수사사건의 개념으로 기존에 경찰이 내사 단계로 분류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왔던 경찰 대상의 진정·탄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의 수사 의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사건의 번호를 매길 때도 기존에 범죄 혐의가 인식된 이후인 수사 단계에서설정하는 ‘형제O호’라는 표현이 아닌 ‘수제O호’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해 수사사건이 기존의 수사 전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검사는 수사사건을 처리해 입건이나 입건유예, 혐의없음 등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역시 기존에 수사 단계 이후에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던 검사가 내사 단계에서 입건 여부까지 결정해 사실상 내사 단계에서 깊숙하게 개입하게 됐다는 의미다.

경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수사의 개념과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신설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며 수사사건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거나 ‘내사사건’,‘조사사건’, ‘수사전 사건’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경되던 수사 대상자의 신분이 내사와 수사의 중간 단계인 수사사건 단계에서 바뀐다는 점도 피의자를 추가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사건 규정을 신설하고 진정·내사사건 규정을 정비해 검찰의 내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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