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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낸 사람이 바로 모범납세자”
제 46회 납세자의 날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의 기준을 확 바꿨다. 그동안은 납부세액기준 등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유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적더라도 제대로 세금을 냈느냐를 중시했다는 것.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 포상 기회가 돌아갔다.

국세청은 5일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선진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기업인ㆍ소상공인 570명과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33명 등 603명을 올해의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선정된 모범납세자 526명보다 44명 늘어난 것이며, 특히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제조업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모범납세자 선정은 납부세액기준 법인 3000만원, 개인 700만원 등 재정기여도를 중심으로 이뤄져 영세한 소상공인은 사실상 선정되기가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부턴 적더라도 제대로 세금을 냈느냐에 무게중심을 둬 영세하지만 성실한 납세자에게 포상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세수기여도와 고용효과 등을 감안해 외국계 기업도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포상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2011년 전체 포상인원 대비 2.1% 수준에 불과하던 외국계 기업의 포상비율이 올해에는 5.3%로 늘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성실한 세금 납부는 물론 기부,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 33명도 선정해 포상했다.

특히 이들 수상자의 사진과 사회공헌활동 등을 담은 ‘아름다운 납세자 게시판’을 조세박물관 내에 설치해 학생 등 미래 세대에게 세금과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연중 국민 추천을 받아 검증절차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선발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천단계부터 관서장이 제대로 검토하도록 책임추천제를 도입하고 선발일정도 1개월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업자를 연중 상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공정사회가 정착되도록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시킨 미담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표창함으로써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가 전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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