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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특채교사 3명…교과부 전격 임용취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형빈 전 이화여고 교사 등 3명을 공립교사로 특별 채용키로 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2일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교사 3명은 자격을 잃게 됐다. 이들은 이날 채용 예정이던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3명 교사에 대한 임용을 직권 취소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김태형 교과부 교원정책과장은 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직권취소 하기로 결정했다. 오전에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 교육공무원법 관련 규정은 교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세 명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교과부가 박정훈 교사에 대해 복직 지시를 내린 것은 2006년에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특히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며 임용은 정부가 시ㆍ도교육청에 준 국가위임사무”라며 “ (직권취소는) 이를 장관이 거둬들여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립고교에 채용된 교사들도 ‘두문불출’했다. 김정일 신도고 교장은 “이형빈 교사는 오늘 출근하지 않는다”며 “사실 학교는 이번 임용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게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을 받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변호사와 임용 취소 및 교육공무원법의 위법성 여부를 상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곽 교육감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만 했다.

한편 곽 교육감의 비서진 확대 개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지난달 29일부터 1인 시위 및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획했던 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이점희 위원장에 대해 시교육청 내부통신망의 e메일 발송 기능을 시교육청이 차단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군사정권시절 언론 탄압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채가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소란을 일으켜 서울 진보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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