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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들 담합 근절책 마련 분주
다른 대기업들도 담합 방지 및 근절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LG그룹은 2월초 구본무 회장이 주제한 계열사 사장단협의회에서 담합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LG는 각 계열사 법무팀, 공정문화팀 등 컴플라이언스팀 주관으로 임직원들이 담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직원들에게는 체계적인 담합 방지 행동 가이드라인을 숙지시키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불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담합 행위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실무자부터 경영진까지 문책 원칙을 적용한며 담당 임원과 사업부장이 담합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조치해 실무자에 대한 담합 방지 관리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철강과 조선업계의 구매 및 영업담당 부서장들은 지난 1월말 한 모임에서 상생을 다짐한 한편 한국철강협회가 제작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및 가이드라인’을 숙지했다. 후판 공급가격 협상중이었지만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후문이다.

담합에 단골이었던 정유업계도 한층 강화된 담합 방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쟁사는 아예 만나지 말라는 것. 개인적인 만남일지라도 가격 등 구체적인 대화는 금물이고 이에 대한 각 정유사별 전담팀이 비밀리에 가동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담합은 해사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담합 의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력하게 시행중이며 회사의 품위 훼손 행위부터 엄격하게 징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_peluche>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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