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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잘 날 없던 고덕5단지 타협점 찾나
갈등 빚던 조합과 상가측 손 맞잡은 가운데 주변개발 소식에 ‘好好’

조합설립인가취소 소송 등 재건축 사업과 관련, 조합 측과 일부 조합원들 사이 갈등으로 ‘바람잘 날 없던’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주공5단지가 빠르게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해빙 분위기에 맞춰 지역내 호재도 이어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조합과 상일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조합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상가협의회와 소송단 대표 등은 내달 2일 상호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조합원들 사이 이해 다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작업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변경인가취소 소송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으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다만, 조합이나 상대 조합원들이 협상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MOU에는 조합과 상가협을 협상 당사자로, 협의가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공개토록 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테두리 안에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얼핏 보면 원론적 차원의 내용일 수 있지만, 최근까지도 갈등 양상이 지속돼온 고덕5단지엔 의미있는 한걸음이다.

이에 앞서, 고덕5단지 상가협 측은 지난 2010년 조합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할 때의 정관안과 다른 내용으로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취소 소송을 벌였다. 당시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기존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조합은 정관을 수정해 지난해야 다시 강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상가협은 지난달 절차적 문제를 들어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기존 정관에서 문제시됐던 ‘상가건물 등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에 주택공급 요건’ 등 주요 부분이 이미 한차례 변경된 터라 이번 소송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많다. 상일동 D공인 관계자는 “조합이 정관을 고쳐 변경인가를 받는 등 큰 틀에선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 논의가 잘 진행되면 소송도 곧 취하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와 함께 오는 4월부터 단지 인근 강일동 첨단업무단지에 삼성엔지니어링의 입주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이전계획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개발 기대감도 부쩍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고덕5단지 공급면적 62㎡는 4억5000만원, 69㎡ 5억4000만원, 79㎡ 6억원, 89㎡ 6억7000만원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상일동 G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좋아 거래가 쉽지는 않지만 3개월째 현시세가 이어지는 등 이미 바닥을 다졌다는 분석이 많다”며 “고덕5단지도 문의가 꾸준한 편으로 2월까지 3건이 거래됐다”고 말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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