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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검찰 소환 “자료 넘긴 적 없다”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28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굳은 얼굴로 서울검찰청사에 들어선 조 전 실장은 ‘외교부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개입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CNK주식을 사고 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실장은 2009년부터 CNK 고문으로 일했으며, CNK가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공시하기 전 신주인수권(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주식으로 전환해 10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NK가 외교부에 제출할 탐사보고서에서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조 전 실장의 소환은 지난 달 19일 검찰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그의 주가조작 가담혐의를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한지 한달여 만이다. 즉시 조 전 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검찰은 같은 달 26일 조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얼마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4)에게 자료를 건네는 등 허위보도자료 작성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실장의 소환은) 한번에 못 끝날수도 있고, 조사할 양이 많다”며 한 번 이상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조 전 실장의 비서를 지낸 외교관 강 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강씨는 조 전 실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본인 명의로 CNK 주식 2830주를 695만여 원에 매입해 일부를 매각해 지난해 8월 말 기준 964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오덕균 CNK대표를 입국시키기 위해 여권 무효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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