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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하면 ‘범칙금낸다’
최근 삼성물산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CJ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사건를 두고 법 적용 조항이 없어 갈팡질팡 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미행 등 스토킹 사건 발생시 경범죄로 인정, 범칙금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술에 취해 경찰서, 소방서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경찰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관공서 주취소란등은 경범죄로 인정돼 처벌받게 된다.

특히 최근 발생한 CJ 회장 미행사건과 관련, 특별한 처벌조항이 없어 경찰이 고민 중인 미행등의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이 경범죄에 추가되면서 앞으로 처벌 가능케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경범죄 조항에 있었지만 처벌근거가 없던 광고물 부착, 구걸행위등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출판물 부당게재등 경범 항목에 대한 범칙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비밀춤 교습 및 장소제공, 뱀 등 진열행위, 굴뚝등 관리소흘, 전당품장부 허위기재등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경범 조항들이 삭제됐다.

한편, 앞으로 경범죄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후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후 1년이 경과되면 시행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바뀐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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