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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노래자랑 출연 미끼로 성폭행수억원 뜯은, A연예인협회 지부장 검거

무명 가수 등에게 방송 출연을 미끼로 유인, 약을 먹여 성폭행하고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A연예인협회 지부장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무명 가수 등에게 복용을 하면 30분내에 정신을 잃을 수 있는 ‘슬립펠’이라는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고, 가수들로부터 방송출연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뺏은 B(48)씨를 상습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연예인협회 지부장겸 기획사 대표로 지난 2010년 3월께 가수 지망생인 C(40ㆍ여)씨에게 “전국노래자랑 등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유인해 ‘슬립펠’을 탄 커피를 마셔 정신을 잃게 한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또 B씨는 C씨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앞으로 내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그후 B씨는 지난해 6월까지 음반제작비, 방송출연 알선 비등의 명목으로 C씨로부터 2억원을 뜯어냈다. B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에게 총 3억여원을 갈취했다. B씨는 또 약속했던 방송출연이 이뤄지지 않은것을 따지는 C씨에게 “니가 시키는대로 성 접대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며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B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21명이 탄원서를 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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