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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국제담합 과징금 15년간 2조4000억원…공정위 예방 교육 강화키로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15년 동안 국제 카르텔(담합) 으로 현지 경쟁당국으로부터 2조4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8개 대기업은 1996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에서 6건의 담합으로 12억7167만달러(약 1조7310억원), EU에서 4건 4억3442만유로(65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와 일본에서도 각 1건씩 적발되어 총 203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업체별 액수는 LG디스플레이가 LCD 가격 밀약으로 미국에서 4억달러, EU에서 2억유로, 일본에서 1억5000만엔 등 가장 많은 벌금을 물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3억달러, EU 1억5000유로였다. 대한항공도 3억달러를 부과받았다. 제일제당은 미국 2건(425만달러), EU 2건(1282만유로), 캐나다 1건(17만5000 캐나다달러) 등 5건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 연루될 경우 엄청난 과징금 외에 손해배상 소송, 기업이미지 훼손, 국격 훼손 등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하에 기업들이 자체 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경쟁사 관계자와 단순한 접촉 등 국내에서는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가 해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현지 경쟁법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LG화학 등 25개 기업과 대한상의, 비료공업협회 등 5개 사업자단체에 강사를 보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등에서 현지 임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과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 설명회도 연 1회에서 2회(5월, 10월)로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우리 기업들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국내외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율적 경쟁법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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