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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의 ‘뒤통수’…피해 사례 급증
파격적인 할인률을 내세우며 등장한 소셜커머스가 크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27일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가 2010년 35건에서 2011년 1761건으로 49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 피해 상담은 2만3791건으로 전년의 1만8902건에 비해 25.9% 늘어났다. 피해구제는 9591건으로 23.2%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율이 40.3%에 달했다. 환급이나 배상을 받은 소비자는 8320명이고 구제 금액은 11억1769만으로 품목이었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인률을 과장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후기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개(54.7%)가 정상가격(기준가격)을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표시, 마치 대폭 깎아주는 것처럼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대박 할인, 알고보니 ‘뻥튀기’= 실제로 지난해 소셜커머스 업체 ‘딜라이트’는 ‘유한킴벌리 하기스 매직팬티 4단계’의 정상가격(할인전)을 온라인 최고판매가(네이버 가격기준, 6만8900원)보다 25100원 비싼 94000원으로 표시한 뒤 이를 52300원에 판매했다. 마치 45.0%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해온 것이다.

2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소설커머스 B사에서 네덜란드산 더치와플 12000원짜리를 반값할인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한개 6000원씩에 구매했지만, 알고보니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같은 수입처 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팔고 있었다.

A씨는 “싸다고 해서 여러개 구입해놨는데 오픈 마켓 여기저기서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걸 보고 속은 느낌이 들었다. 시중가를 뻥튀기 표시하고 가격적 혜택도 없으면 왜 소셜커머스를 이용하겠는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짝퉁 제품도 버젓이=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에 대한 위조상품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커머스 업체 A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이랜드가 가짜임을 확인하고 고소했고, B업체가 판매한 ’라코스테’ 티셔츠에 대해서도 국내 상표권자인 옹일드방레가 위조상품임을 밝히기도 했다.

‘짝퉁 상품’에 대한 피해 사례도 만만치 않았다. 티몬, 쿠팡과 함께 국내 3대 소셜이라 불리는 국내 위메프는 지난해 8월 말 8400여명에게 판매한 키엘 수분크림이 짝퉁임이 드러났다. 위메프 측은 제품 공급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 밝히며 고객들에게 전액환불 조치했지만, 이로인해 믿을 만한 소셜커머스였던 위메프의 신뢰도는 뚝 떨어졌다.



후기 조작 꼼수 ‘딱 걸렸어’= 지난해 11월에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구매 후기 게재와 판매개수가 조작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그루폰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그루폰의 한 직원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 후 사용한 것처럼 상품 후기를 147개나 해당 게시판에 올렸다. 뿐만 아니라 ’관리용 그루폰 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피해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에서 상품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과장·허위광고를 금지하고 구매 상품이 가짜 명품(짝퉁)인 경우 소비자가 구매가의 11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또 지난 7일에는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국내 4대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쿠폰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환급토록 약관을 고치도록 자진시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소비자들의 정보를 모르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셜커머스를 이용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온라인쇼핑의 피해가 빈번한 업체 명단을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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