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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마트 선회장 사태는 예고된 수순”
김우일 前대우 구조조정본부장 대행이 보는 시각
대우지분 취득과정 의문

진실밝혀 국고 환수해야



하이마트의 ‘태생적인 문제’로 인해 선종구 현 하이마트 회장 측의 비리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우그룹 위장계열사로 출발해 그룹 해체 과정에서 선 회장 측이 대표이사가 되고, 지분을 헐값(액면가)으로 취득해 현재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 이들의 재산 빼돌리기는 필연적이란 것이다.

대우그룹의 마지막 구조조정본부장 대행으로, 그룹 위장계열사들을 관리했던 김우일(62·사진) 대우M&A 대표는 27일 본지에 이같이 밝혀 왔다.

그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하이마트(1987년 설립 당시 한국신용유통)을 설립했으며, 법인 설립 당시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을 피하고 가전 종합유통사업을 위해 18명의 차명으로 15%의 지분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무주물이나 다름없는 이 주식이 선종구 회장에게로 넘어갔으며, 지분 55%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대우 위장계열사들도 그룹 해체와 함께 법정관리로 넘어가면서 이들 주식이 장부가(액면가)로 선종구 씨 등에게 헐값에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종구 회장이 대표로 선임되고 차명주식이 아무도 모르게 그에게로 넘어간 과정, 정주호 전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마지막 대우자동차 사장) 등과 이런 사실에 대해 2002년 18명의 차명주주들과 주식 횡령혐의로 선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2003년 고발자 대표(정주호)와 피고인(선종구)간 갑작스런 합의와 소송이 기각된 전말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선종구 회장이 하이마트를 경영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불법 증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김우중 전 회장 및 대우그룹 위장계열사 지분의 취득 과정도 명백히 밝혀지고 국고로 환수될 것은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일 대표는 1977년 대우그룹에 입사해 기획조정실(이후 구조조정본부)에서만 25년을 근무하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보좌했다.

1998년 대우그룹 해체 때 마지막 구조조정본부장(대행ㆍ상무)을 하며 2001년 말까지 해체 이후 뒷처리까지 담당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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