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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하이마트가 왜 이렇게 된 지 안다... 태생적 한계가 불러온 사태”

하이마트의 ‘태생적인 문제’가 선종구 현 하이마트 회장 측의 비리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래 대우그룹 위장계열사였던 하이마트를, 그룹 해체 과정에서 헐값으로 넘겨받고 선 회장 측이 경영진이 되면서 이후 불안을 느낀 이들의 재산 빼돌리기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우그룹의 마지막 구조조정본부장 대행으로, 그룹 위장계열사들을 관리했던 김우일(62) 대우M&A 대표는 27일 본지에 이같이 밝혀 왔다. 김우일 대표는 1977년 대우그룹에 입사해 기획조정실(이후 구조조정본부)에서만 25년을 근무하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보좌했다. 1998년 대우그룹 해체 때 마지막 구조조정본부장(대행ㆍ상무)을 하며 2001년 말까지 해체 이후 뒷처리까지 담당했다. 그가 보내온 전문을 소개한다.

국내 최대의 가전 유통업체인 하이마트가 경영권 분쟁에 이어 2대 주주인 선종구 회장 측의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영진의 불법적인 재산도피 및 증여 문제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측근으로 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우그룹 분리 이후 10여년 만에 매출액 3조원 규모의 대기업 반열에 오른 하이마트가 이런 사태를 맞게 된 것은 본래 하이마트의 창업 때 이뤄졌던 비정상적인,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다.

필자는 대우그룹 마지막 구조조정본부장 출신으로, 그룹 해체 때까지 그룹의 위장계열사 관리를 책임졌었다.

본래 하이마트(1987년 설립 당시 한국신용유통)는 김우중 회장이 대우전자의 국내영업을 담당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었던 회사다. 대우전자 제품 뿐만 아니라 타회사 제품까지 종합적인 유통판매를 하려면 그룹사 소속이 아닌 별도회사로 만드는 게 필요했다. 당시 김 회장이 자본금 15%를 18명의 차명으로 해 주주로 참여했다. 18명은 하이마트 직원들이었고 이를 구조조정본부에서 필자가 관리했다.

그리고 55%는 대우그룹 위장계열사인 신한기공, 고려피혁, 신성통상, 세계물산 등이 참여했다. 이 위장계열사의 관리도 필자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총괄했던 셈이다.

자본확충과 상장 과정에서도 분명히 주주권리가 있다. 1993년 하이마트 설립자본금은 50억원이었으며, 김우중 회장은 15%로 7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2009년 74억원으로 자본이 확충됐다 현재는 거듭된 증자와 주식전환으로 118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상장됐기 때문에 그 때까지 증자과정의 신주인수권리가 원래 주주(김우중)에게 있었던 셈이다. 하이마트의 가치가 액면가 대비 10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래 주주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힌 셈이다.

또한 지분 55%를 가지고 있었던 위장계열사들도 대우그룹이 붕괴되면서 함께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이 와중에 이들 회사가 가지고 있던 하이마트 주식이 장부가(액면가)로 선종구 씨 등에게 헐값에 처분된 것이다. 법정관리 중인 회사라고 해서 어떻게, 왜 알짜배기 보유주식이 헐값에 양도됐는 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1999년 10월 대우그룹의 붕괴되고 하이마트 경영권이 워크아웃과 함께 정부에 넘어가자 선종구 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차명주식은 구조조정본부(당시 폐쇄) 측 아무도 모르게 이동됐다.

2002년 이를 안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출신인 정주호(마지막 대우자동차 사장) 씨와 필자, 18명의 차명주식주주들은 주식 횡령혐의로 선종구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송을 위해 실질주주인 김우중 회장이 정주호 씨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결국 김우중이 아닌 정주호를 원고, 선종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해 검찰이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소송을 시작한 주된 이유는 정주호 씨와 필자가 대우그룹의 부활을 위해 일종의 지주회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우그룹의 부활을 위해서는 주력회사인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의 인수가 먼저 필요했다.

이들 회사는 산업은행, 캠코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곧 공개매각입찰 예정돼 있었다. 이를 인수하려면 일종의 SI(전략적투자자)가 필요했는데 하이마트를 우리가 되찾는다면 지주회사로 제격이라고 판단했다. FI(재무적투자자)는 해외펀드나 우호세력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2003년 법정에서는 ▷과연 이 주식이 김우중 전 회장의 돈이냐 ▷그룹의 비자금이냐 ▷정말로 정주호에게 증여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주식이 일단 차명주식임을 인정했지만 갑자기 고발자인 정주호와 피고인 선종구가 합의금(30억원)을 주고받으며 합의에 이르자 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리게 됐다.

이후 하이마트 주식은 해외 사모펀드로 1조원에 팔려나갔고 곧이어 유진그룹에 2조을 주고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렇게 그룹의 사활을 건 몇 년간의 송사가 막판에 정주호 씨와 선종구 씨간 어떻게 합의에 이르게 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선 회장의 주식취득 과정의 편ㆍ불법에 대해서도 법적인 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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