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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6급채용’ 변호사 일부 취업의사 철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를 일반직 행정6급(주무관)으로 뽑기로 해 변호사업계의 반발을 부른 가운데 합격자 중 일부가 취업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권익위는 합격자들에게 지난 22일까지 신원진술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토록 했으나 일부는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도 “합격자로부터 포기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 3일 행정심판과 법률상담 분야에서 일할 변호사 5명을 행정6급으로 채용키로 하고 공고를 냈다.

이에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포함해 변호사 7명이 원서를 냈으며, 이들 중 3명이 면접에 나와 지난 21일 전원 합격한 바 있다.

앞서 권익위의 6급 채용 방침이 알려지자 사법연수생들과 젊은 변호사들이 크게반발했다.

그동안 변호사를 최소한 5급 사무관 이상 대우로 선발해온 채용 관례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연수생 자치회 간부와 조순열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담당 부회장 등 20여명은 권익위를 항의방문해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친 변호사를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 아래두는 것은 공개적인 모욕”이라며 5급 특채가 불가능하다면 정규직 6급이 아닌 5급 대우 계약직으로 채용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생 홈페이지에도 6급 채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권익위는 예상치 못한 반발에 당혹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률 사무에 전문성을 갖고 장기간 일할 인력이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일반직은 6급이 최고 대우”라며 “주초 최종 선발 상황이 취합되면 추가 선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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