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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내 하도급 판결에 현대차 노조, “비정규직 즉각 정규직화해야”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현대자동차 노조는 “현대차 내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3일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이 그동안 일었던 불법 파견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만명이 넘는 현대차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올해 중요사업으로 선정했다”며 “올해 현대ㆍ기아차 노조 공동투쟁에서도 이 문제를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 비정규지회 등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 사측이 사용자라는 게 대법원 판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대차 노사 문제로 규정한다”며 “노조가 책임지고 현대차 비정규직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송을 진행했던 최모 씨와 같은 조건에 있는 직원이 4000~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사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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