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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중기청 마트규제 갈등 확산
중소기업청의 사업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가 일산 고양터미널점을 21일부터 개점하면서, 마트 규제와 관련한 정부-업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중기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양슈퍼협동조합은 홈플러스 입점을 늦게 인지하고 지난 20일에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청이 관계법에 의거해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으나 홈플러스가 이틀간 영업을 진행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에 따르면 중기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에 조정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사업개시를 일시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2항에 따라 권고를 무시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일시정지 권고에 이행하지 않고 개점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그러나 중기청의 이번 권고가 절차상 수칙을 어긴 측면이 있고 손실을 감수할 수 없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중기청의 사업 조정신청에 대해 “우리는 사전 통보를 받은 바 없고 절차적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한 개장 하루 전에 오픈을 미루면 700~8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신선식품은 이미 다 구비된 상태고 개장을 미루면 다 폐기처분해야 해서 협력업체에 까지 피해가 커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청 역시 강제 페점 등의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기청 관계자 역시 “사업조정신청 이후 합의안이나 권고안, 이행명령을 내린 뒤 서로 합의가 안 된 경우도 없었고 대형마트가 사업을 철수한 사례도 없다”며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해 상생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현정ㆍ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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