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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중기청 권고 무시하고 영업 강행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이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진행하자 중소기업청이 홈플러스의 이런 개점 사실을 공표했다.

중기청은 홈플러스의 고양터미널 입점에 따른 사업조정과 관련, 사업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홈플러스 측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사업을 진행해 23일 이같은 개점 사실을 알렸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에 따르면 중기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에 조정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사업개시를 일시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2항에 따라 권고를 무시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들은 고양슈퍼협동조합으로, 홈플러스 입점을 늦게 인지하고 지난 20일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청이 관계법에 의거해 수차례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으나 홈플러스가 이틀간 영업을 진행했다.

홈플러스 측은 사업조정 신청이 개점을 앞두고 너무 촉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며 특히 중기청이 사전에 개점 일시정지와 공표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일시정지 권고에 이행하지 않고 개점한 적이 없었다”면서도 “일시정지 권고를 미이행한 사실을 공표한 뒤 개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막을 강제적인 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조정은 대기업이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 혹은 개시 이후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기청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조정 신청 이후 당사자간의 상생안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 권고안을 내릴 수 있다. 미이행 때는 중기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조정신청 이후 합의안이나 권고안, 이행명령을 내린 뒤 서로 합의가 안 된 경우도 없었고 대형마트가 사업을 철수한 사례도 없다”며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해 상생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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