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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기업 담합 자진신고 1개 업체만 과징금 감면”
김동수 공정위장 제도개선 시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2개 기업이 담합해 함께 리니언시(Leniencyㆍ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초청 조찬토론회’에서 “작년 말 법령을 보완해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개선했지만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2개 기업의 담합 사건에도 (기존 방식처럼) 신고 1, 2위 업체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리니언시의 경우 대기업들의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꼽히지만,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면서 형평성을 두고 그간 논란이 있어 왔다. 담합을 주도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시장지배적 기업이 조사가 시작되면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들어와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집단 스스로 관행을 개선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감시체제도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제재보다는 실제로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 맞춤형 제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승완 기자> /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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