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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메인 매달 변경...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에 실형
축구, 야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동빈 판사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회원들이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 운동경기에 배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모(45ㆍ무직)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할 수 없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제 씨는 2010년 9월 중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N 시스템즈 대표 K씨에게 운동경기 승패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 및 서버를 맡기고 도메인 이름을 매달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 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0년 11월 하순까지는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직원을 채용해 이 사이트를 치밀하게 운영해 왔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배팅하고 배팅률에 따라 돈을 환급받았다.

제 씨는 회원들에게 충전금을 송금받기 위해 인천 소재 은행에서 타인의 계좌로 대포 통장을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4억4000여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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