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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ㆍ최규식ㆍ강성종 공천부적격?-‘혁신과통합’ 도덕성 강화 요구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이해찬 전 총리, 김두관 경남지사 등을 주축으로 하는 ‘혁신과통합’ 상임대표단이 20일 4ㆍ11 총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심사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 재판에 계류중인 현역의원과 공천신청자의 부적격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혁신과통합 대표단은 이날 ‘혁신만의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불법ㆍ비리 혐의를 가진 후보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 없이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배제하는 원칙 또한 명확히 세워야 한다”면서 “자칫 재보궐선거로 국민의 혈세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마련한 도덕성 관련 평가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대표단의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석 사무총장, ‘청목회’ 사건의 최규식 의원, 교비 횡령 혐의의 강성종 의원 등이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성동을에 출사표를 낸 임 사무총장은 작년 12월 보좌관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총선 등 공직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최 의원은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현재 강북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강 의원은 수십억원대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경기 의정부을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들 역시 후속 재판을 남겨놓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확정판결에서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부패ㆍ비리 전력자에 대해서만 공천심사에서 배제키로 하면서 공심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단은 “통합의 정신을 온전히 살리고 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밝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혁신의 첫걸음은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감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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