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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 부당” 체인스토어협회, 헌법소원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최근 잇달아 제정되고 있는 지자체의 영업일 규제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협회는 유통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강제휴업 등의 조항이 유통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청구했다.

유통법은 올해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시간과 영업일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 전주시 등 지자체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 달에 2번씩 휴업하고 자정 이후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을 예고해왔다.

협회는 이같은 법안과 조례가 유통업체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와 SSM 등이 편의점이나 온라인몰 등 다른 유통업체들과 차별되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을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 침해로 해석했다.

이들은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제한한 법안이 시행되면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개 회원사와 SSM 5개 회원사가 총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 판촉사원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사원 등 점포당 평균 500~600명에 이르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소원 등의 법률적 조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맡고 있다. 가처분신청은 이르면 이달 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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